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9.05.02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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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 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 사업자가 합산 대상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이미 제출했던 사람은 제외)

  *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분 신용카드전표 및 인건비 대장 

#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따라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경정 등을 받은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7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를 받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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