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 1회에 40만원"...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 등 35건 적발
"인양 1회에 40만원"...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 등 35건 적발
  • 뉴시스
  • 승인 2023.03.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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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합동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금품요구 2건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예슬 기자 = #A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공사차질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B 현장에서는 조종사가 인양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현재까지(15~22일) 모두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범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전국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사 인력풀 구축,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부처합동 점검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 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2곳에서는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됐다.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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