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1일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속도·신호 위반 단속
경찰, 4월 1일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속도·신호 위반 단속
  • 뉴시스
  • 승인 2023.03.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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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기자 =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을 하루 앞둔 31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단속 장비는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이륜차 위반도 단속 가능하다

 류현주 기자 =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신호 위반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다.

사륜차는 물론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김종택 기자 =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을 하루 앞둔 31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단속 장비는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이륜차 위반도 단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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