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 보고 아편 사용"…北, 중학생 6명 총살
"한국 드라마 보고 아편 사용"…北, 중학생 6명 총살
  • 뉴시스
  • 승인 2023.03.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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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위·음란물 유포에 사형…북, 인권보고서
정병혁 기자 =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9일 보도했다.

권서영 인턴 기자 = 북한 내 정권이 주도하는 즉결 처형과 사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통일부는 31일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최근 6년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3212명을 면담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북한 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 처형' 사례들이 수집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형집행시설인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형자가 교화소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들이 수집되었다"고도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사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종교·미신행위, 마약밀수·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음란물 유포, 성매매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적용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부과되었다. 사형은 대부분 사형수에게 상소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총살의 방식으로 집행되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형 집행이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한 증언자는 지난 2018년 청진시에 있는 강변에서 미신 및 종교 행위로 주민 2명이 공개 처형되었는데, 처형된 사람 중 1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2015년에는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아동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었다.

한편 북한은 대외적으로 미성년자와 임신부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형법 제37조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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