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노조간부 추가 구속기소
창원지검, 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노조간부 추가 구속기소
  • 뉴시스
  • 승인 2023.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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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A(30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로,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 등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B(50대)씨와 부산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 C(60대)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과 이달초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 D(40대)씨와 조직국장 E(30대)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D씨 등과 함께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총 1억2416만원을 갈취하고, 291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와 C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비노조원의 펌프카를 사용하는 마산, 거제, 창원 등 6개 건설 현장에서 타설 인부와 레미콘 투입을 막고,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부울경 건설지부 지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께 김해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멈추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923만원을 갈취한 혐의, C씨는 부울경 건설지부 창원지대 조직국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께 창원의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절당하자 건설 현장에 펌프카 투입을 막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건설 회사들은 협박으로 인해 공사 지연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요구한 돈을 지급하거나, 공사 현장에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단체협약 체결 후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노조가 갈취한 돈은 대부분 노조간부의 급여 등으로만 사용됐고, 다른 조합원의 근로 조건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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