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재판, 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첫 증인신문 연기
'서해 피격' 재판, 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첫 증인신문 연기
  • 뉴시스
  • 승인 2023.03.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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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직무상 비밀' 관련 절차 지적
"소속 기관 승낙 없으면 신문할 수 없어"
재판부, 신문 효력 등 위해 증인신문 연기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재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승인 등 절차 문제로 연기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장용석 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출석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 절차 문제를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시간여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증언해야 할 내용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에 속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속 기관의 승낙이 없으면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전 비서관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 대부분이 전·현직 공무원이기에 형사소송법 제147조의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으로 첫 기일이니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될 문건 등이 국가안보실에 저장된 게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것이라며 기록관장에게 영장을 집행하고 소송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또 "예전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사람이 현 국가안보실장에게 허가를 받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서 전 실장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의 효력 및 향후 증인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안보실 등의 승인을 받은 뒤 내달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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