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 미만 비상장사들, 신외감법 부담 완화된다
자산 5천억 미만 비상장사들, 신외감법 부담 완화된다
  • 뉴시스
  • 승인 2023.04.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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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인 주기적 지정 적용 범위도 조정

우연수 기자 = 다음달부터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들이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서 빠지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의무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등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입법 예고됐던 2개 하위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된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제가 과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아울러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수준이 회사의 개선 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진 신고자가 신고 대상이 된 위반 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회계 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 요소는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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