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인하 종소세 부담 늘 듯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인하 종소세 부담 늘 듯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9.05.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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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의료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18년까지는 7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30%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40%에 대해 20%의 금액, 즉 8%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별도)

필요경비율 인하와 더불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한 낮아졌다. 과세최저한은 세금을 내지 않는 최저한도액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이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남는 4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려면 기타소득은 12만 5천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기타소득으로 12만 5천원 이하 금액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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