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1250회·470억원' 주고받기 매매 확인
檢, 라덕연 일당 '1250회·470억원' 주고받기 매매 확인
  • 뉴시스
  • 승인 2023.05.1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자 명의로 사고팔며 가격 올려
지난해 4월부터 '1250회' 통정매매
"통정거래는 안 했다" 주장과 대치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470억원대의 통정매매를 해 시세를 조종한 정황을 확인했다.

1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 대표 일당이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직전까지 116개의 투자자 계좌를 이용해 1250여회에 걸쳐 약 474억원의 통정매매 주문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라 대표의 범행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 추후 추가 분석 과정에서 금액과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통정매매란 서로 대량의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값을 끌어올리는 시세소종의 한 방식이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특정 종목을 두고 A투자자의 계좌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 주문하고, B투자자 계좌로 그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한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적발하지 않도록 고객 주소지나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해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 계좌당 호가 관여율이 1% 미만이 되도록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라 대표는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투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했을 뿐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이 같은 범행 수법으로 2642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중 132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동결된 2642억원 상당의 라 대표 일당 재산 중 부동산이 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모집책인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가 몸담고 있는 승마 회사 명의 부동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대표가 차명으로 숨겨뒀거나,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더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