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대신 찍어줘" 상습 무단지각 검사…정직 징계
"공무원증 대신 찍어줘" 상습 무단지각 검사…정직 징계
  • 뉴시스
  • 승인 2023.05.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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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소속 검사…정직 1개월 처분

 류인선 기자 = 상습 무단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급자에게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해당 검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정 검사는 지난해 2월 현재 보직으로 이동했고, 징계 혐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한 재경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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