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책임보험으로 배상받아요”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책임보험으로 배상받아요”
  • 뉴시스
  • 승인 2023.05.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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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대상 안전관리 제도 홍보
식약처,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등 안내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발생시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 홍보에 나섰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도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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