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야"…전경련, 정부에 규제개선 전달
"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야"…전경련, 정부에 규제개선 전달
  • 뉴시스
  • 승인 2023.05.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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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23 규제 개선 과제' 31개 전달
건설·에너지·환경 등 분야별 회원사 의견 수렴

 

동효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공정거래·에너지 등 산업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가로 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전경련은 민자 SPC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경계요원 탑승의무 현실화 등 3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운전기사, 운반책임자 외에 경계요원이 탑승해야 하지만 경계요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산업계 전반의 인력난으로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를 설치로 안전을 확보한 경우 별도의 경계 요원을 두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 등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차량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다.

다만 현실적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공사현장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상황이 유사한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 조항이 없다.

이에 전경련은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현장이 도로에 산재해 축중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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