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뉴시스
  • 승인 2023.06.05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김형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진환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모니터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에 나섰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형태'가 담기지 않으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보완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로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차별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의안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입법화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이 최근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 하락 구간을 정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