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협박·성폭행…못된 30대, 실형 확정
이별 통보에 연인 협박·성폭행…못된 30대, 실형 확정
  • 뉴시스
  • 승인 2019.05.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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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협박
법원 "공포심 일으킬 정도의 해악"

이별 통보에 전 여자친구를 칼로 협박하며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 고의 및 해악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같이 살자며 협박하고, 칼로 A씨를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 어렵지 않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은 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말을 했을 뿐 협박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해당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박씨가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고, 박씨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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