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 승리…'묵묵부답'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 승리…'묵묵부답'
  • 뉴시스
  • 승인 2019.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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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께 귀가,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대기하던 차량 탑승귀가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질문에 묵묵부답
법원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즉시 귀가했다.   

이날 오후 10시48분께 풀려난 승리는 '심경 한 말씀해달라', '횡령이랑 성매매알선 모두 부인을 하는 건지', '직접 성매매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을 하는 건지',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승리는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날 영장이 기각된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도 '영장기각된 것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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