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법원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 뉴시스
  • 승인 2019.05.1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재선씨의 진단을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 보기 어려우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억울하다’ 표현한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