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6차 강제집행 충돌…상인 1명 체포
노량진 수산시장, 6차 강제집행 충돌…상인 1명 체포
  • 뉴시스
  • 승인 2019.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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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20분 간 3개소 철거
상인·수협 간 충돌 이어져
철거 인력에게 뜨거운 물
상인1명 현행범으로 체포
"불법 명도집행 인정 못해"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6차 명도집행이 진행된 가운데 상인들이 철거된 상점을 정리하고 있다. 

노량진 시장 현대화 사업에 맞서고 있는 노량진 구(舊)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6차 강제 명도집행이 20일 진행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강제집행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오전 9시50분께까지 이어졌다. 법원 집행관 50여명과 수협 측 직원 및 용역 150여명이 투입돼 3개소를 철거했다. 구시장에는 120여개소의 판매 자리가 남아있다.

구시장 상인 측 '함께살자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강제집행은 위원회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자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으로 현장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상인들과 집행을 강행하려는 수협 측의 충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상인 관계자 1명은 철거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 또는 폭행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이번 강제집행 역시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강제집행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해당 점포의 상인에게 집행관이 명도집행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법원 노무자가 아닌 수협 직원 및 용역이 물품을 훼손·이동한 점 ▲폭력이 동반된 점 ▲휘발유가 뿌려지는 등 안전 위협이 심각했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인과 대책위는 3개 업소에 대한 불법 명도집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현재 상인연합회를 이끄는 집행부원의 업소이기 때문에 수산시장의 갈등을 증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량진 시장 현대화는 구시장 건물 노후화 등을 배경으로 2005년 시작된 정책 사업이다.

구시장 일부 상인들이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 신시장 운영 등을 문제삼아 이전을 거부하면서 2015년부터 수협과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과 지난해 7월·9월·10월 등 네 차례의 강제집행 실시가 무산되자 11월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처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시장의 차량 통행로를 막고 출입구를 막기도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4시간에 걸친 강제집행을 실시해 활어보관장 내 수조 10여개 및 집기 등을 들어내고 활어보관장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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