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성능 강화'에 연 1.2% 저금리 융자 지원
공동주택 '화재성능 강화'에 연 1.2% 저금리 융자 지원
  • 뉴시스
  • 승인 2019.05.23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층 이상·필로티·화재 취약 공동주택 대상
건물당 최대 4000만원…5년거치·10년분할
외장재 불연재료로 교체…소화시설 설치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화재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주택성능 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층 이상, 필로티 구조의 주거용 건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불에 잘 타는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대상이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할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융자는 총 5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물 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이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 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성능 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