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0쪽 의견서·PPT 준비해 대응
이재명, 법정에서 직접 의견 밝힐 듯
장시간 심문 예상…오늘 또는 내일 결과

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26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단식으로 서울 녹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오전 중 병원에서 출발해 9시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박균택 변호사 등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이 동행한다.
당초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약화로 심문 기일이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의료진은 출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에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최재순 부부장검사 등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수원지검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담당했던 수사팀 책임자 등 형사6부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간다.
검찰은 총 1500여쪽 정도의 의견서와 이 내용을 요약한 PPT도 상당한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는 통상 검찰이 PPT를 설명한 뒤 변호인이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재반박한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의혹에 대한 방어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대표의 입장이 건건이 부딪히는 만큼 장시간 심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이 대표의 혐의를 종합하면 징역 11년~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는데, 이런 양형 계산에 따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까지 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의혹 등을 영장 청구서에서 언급했다. 이미 증거인멸 시도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배임의 동기가 없으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허가한 것이란 입장이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 심문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지면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