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설현장 집회·시위현황' 분석
‘조합원 우선 채용'-‘외국인 고용근절' 요구 많아
‘조합원 우선 채용'-‘외국인 고용근절' 요구 많아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노조 집회는 2400여건으로 5년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열린 건설현장 집회 및 시위는 66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857건, 2015년 927건, 2016년 950건 등 1000건 미만이던것이 2017년 1396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486건으로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집회에서의 주요 요구조건은 '채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민(조합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662건)이나 ‘외국인 고용근절(162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신 의원은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시위·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준다”며 “정부가 채용강요 시위,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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