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9.06.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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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한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의 50%가 경감되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단,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이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되지 않는다.

경정청구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하며,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당연히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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