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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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동 본인부담률 경감 예정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질환과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1세 아동 외래 진료비도 감소하며 심장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던 고가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결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기관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검사 대부분이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 실시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해당 항목들이 급여화되면 검사비용 중 환자 부담금은 없다다만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시 22천 원~4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시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5천 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분만료 수가는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는 10% 인상 된다.

해당 항목들의 급여화로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1월 이후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만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경감되어 본인부담이 5~20%로 떨어진다. 본인부담 평균액은 165천 원에서 56천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가시술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시술은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하는 시술이다주로 심장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 환자들이 받는 시술이지만, 2억 원 수준의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희망자 중 '심장이식 대기환자 (BTT)'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TT 환자 및 DT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백만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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