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로비' 한전KDN 전 대표 벌금 600만원 확정
대법, '입법로비' 한전KDN 전 대표 벌금 600만원 확정
  • 뉴시스
  • 승인 2019.06.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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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SW사업 참여 제한 막으려 후원금 전달

 대기업 규제 방향의 법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전KDN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일(63) 전 한전KDN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2월과 다음해 8월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직원들 명의 계좌로 전순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총 1800여만원 상당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전 대표는 전 전 의원이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발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개정을 막기 위해 TF를 만들어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가 경영현안회의 등을 통해 후원금 기부 계획이나 과정을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고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대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전 의원은 2017년 7월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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