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14개 항목 건강보험기준 확대
뇌혈관질환 14개 항목 건강보험기준 확대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6.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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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와 행위가 포함됐다.

급성 허혈뇌졸중에서 실시하는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 증상이 발생한지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다만 영상학적으로 뇌경색 크기가 25% 이하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도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에 사용하는 스텐트의 기존 모혈관 구경이 2~4.5mm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급성 뇌졸중환자가 혈전제거술을 받아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를 받게 된다. 단 혈관 협착이 70% 이상인 경우다.

난청 검사의 실시 횟수도 제한이 없어져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는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급여를 각각 인정받는다.

귓속 이물질 제거술도 횟수 제한을 없앴다. 또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검사는 기존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하반기들어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과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 등 비급여항목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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