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유출 '늑장신고' 한화토탈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유증기 유출 '늑장신고' 한화토탈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 뉴시스
  • 승인 2019.06.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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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유출사고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유출사고

환경당국이 유증기 유출사고 늑장 신고로 한화토탈을 고발 조치한 가운데 회사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 서산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회사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 취급자는 15분 이내 즉시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5분께 에스엠(SM)공장 에프비(FB)-326 탱크(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50분이 지난 낮 12시35분이 돼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규정보다 35분가량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이다.

다음날 오전 3시40분께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금강청은 확인했다.

당국은 우선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이 수사를 하고 이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즉시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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