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적폐수사 지휘' 윤석열 지명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적폐수사 지휘' 윤석열 지명
  • 뉴시스
  • 승인 2019.06.17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후보자, 주요 적폐 수사 지휘…文, 적폐청산·검찰개혁 의지 반영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 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 지검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가운데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전고검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승진과 동시에 고검장이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골'이자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주요 적폐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얻었다.

문 대통령이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이 회부 된다.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