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법인 대표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9.06.19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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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커져 목돈을 만질 수 있는데 비해 퇴직소득세는 그리 크지 않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고,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임을 고려하여 각종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와 임원은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할까?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1. 퇴직금 규정에 의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식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임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그 한도만 지정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지급규정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없다면 임원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에 근속 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2. 퇴직금 지급 한도는 무제한인가?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규정을 높게 잡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2012년 이전에는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대로 지급했다면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됐다. 회사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지급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012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퇴직소득 한도 =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금액의 10% × 2012년 1월  이후 근속기간 × 3 

3년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근무기간의 연평균 환산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2012년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면 2012년 이전과 이후로 안분 계산하여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면 된다.

3.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금액만큼은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초과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법인은 이처럼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중으로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임원이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기여한 공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을 책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리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자니 회사나 임원 둘 다에게 모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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