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 낼까
'토지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 낼까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6.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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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및 처분은 면세, 토지 '임대'는 부가세 과세

 

토지는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가에 딸닌 토지나 아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 즉,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주택부수토지란 주거용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토지면적과 여기에 연결된 토지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주택부수토지 면적범위에 대해 '도시지역 내의 경우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정착면적의 10배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율을 넘지 않는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만약 토지가 상가겸용주택의 부수토지라면 부수토지도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주택부수토지일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관련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는 복잡한 세법 규정이 얽혀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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