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원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원
  • 뉴시스
  • 승인 2019.06.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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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가스 성적서 위·변조해 제출한 혐의
법원, 법인 벌금 7억원…담당직원은 집유
"이득 적지않고 대한민국 법령 준수안해"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해 4월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아우디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해 4월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아우디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 수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당시 포르쉐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이었던 김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박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법인에 귀속된 이득이 적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포르쉐코리아 법인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부 납부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인증을 전담할 수행 직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고, 포르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관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박씨는 당시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포르쉐코리아 측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제작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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