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1심서 무죄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1심서 무죄
  • 뉴시스
  • 승인 2019.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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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업무 방해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 등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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