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채권 등이 회수 불능상태인 경우와 세금
외상채권 등이 회수 불능상태인 경우와 세금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08.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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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발생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채무자의 파산·부도 등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영업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미수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임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채권도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에 속한다. 또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의한 채권은 예외적으로 손금인정이 안된다.

위의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법상 부인 된다. 그 요건 중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지나야 대손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첫째,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둘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셋째, 채무자의 파산 또는 국세의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 넷째, 부도수표와 어음은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등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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