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법정으로 간다
인보사 사태 법정으로 간다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7.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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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 논란이 법정으로 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 3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 유래 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최종 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행정 처분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인보사 K&L Grade2 임상 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 인보사 의약품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해 각각 행정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환자, 주주, 손해보험사들과도 소송전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소비자 주권회의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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