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청원' 20만명 돌파…비자발급 불허 사유될까
'유승준 청원' 20만명 돌파…비자발급 불허 사유될까
  • 뉴시스
  • 승인 2019.07.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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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질서유지 등 국익 해칠 우려로 불허 가능
법조계 "유씨 불복하면 법원서 판단 전망"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향후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유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이후 유씨에게 다시 입국금지를 내려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씨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지난 12일에는 10만명을 돌파했다.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면서, 향후 영사관이 유씨의 비자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씨에게 비자발급 거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발급은 영사관 재량인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법무부가 사증 발급을 승인하거나 재외공관이 사증을 발급할 경우에도 비자 신청자가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도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나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병역기피의 경우 유씨가 비자를 신청할 당시 38세, 개정법상 41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대법원이 현재 43세인 유씨 나이를 고려할 때 17년간 입국을 금지한 건 과하다고 본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유씨의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센 만큼, 영사관이 '대한민국 질서유지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2002년 법무부에서 유씨 입국금지 결정을 내릴 당시 들었던 사유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였다.

유씨가 입국할 경우 국민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 박탈감과 특권층 병역회피에 대한 반발심이 큰 만큼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반발 여론이 '국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씨의 병역기피가 국익이나 공익의 안전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17년 전에도 논란이 있었다"며 "영사관이 이 사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해 유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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