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냈어도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감면
세금 덜 냈어도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감면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9.07.1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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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잘못했거나 아예 신고자체를 하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적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이지만, 탈세 등 부정한 목적이 적발되면 40%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작년까지는 1일당 0.03%였으나 올해 2월 12일부터는 0.025%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50%를 감면 받는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라면 10%가 감면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7%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1일당 0.025%다. 기한 후 신고 역시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를,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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