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 '비과세 항목' 챙기면 사업주도 이득
종업원 급여 '비과세 항목' 챙기면 사업주도 이득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7.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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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월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까지 비과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적절히 반영하면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은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이다. 사내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거나 식대로 받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쓴 경비를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 회사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회사도 그 경조금을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들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된다. 사업주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모두에게 이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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