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 아니라는 日 주장 설득력 없다"
정부 "수출규제 아니라는 日 주장 설득력 없다"
  • 뉴시스
  • 승인 2019.07.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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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코 대신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주장에 반박
수출통제 관리 미흡 지적에도 '오해'라고 선 그어
산업부, '철회' 보다 높은 수준의 '원상복구' 요구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 답변 촉구"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정책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런 견해를 내놨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일본 기업은 이번 조치의 대상인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수출통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은 경제산업성에 귀속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에서, 원자력 전용과 군용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서 통제한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해당 인력 규모도 일본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전담인력 110명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있다. 대북 반출입 물품의 경우 14명의 인력이 따로 관리한다.

이 정책관은 "지난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국장급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일본 측은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 양자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정책관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다"며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은 수시로 이뤄졌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국장급 협의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했고 이 자리에서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에 한국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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