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서 있다가 차가 튄 빗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도에 서 있다가 차가 튄 빗물,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7.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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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은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아, 20일 까지 예상 강수량 150~300㎜, 많은 곳은 500㎜ 이상으로 예보되고 있다.

제주 산지에는 70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5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영동,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제외한 전라·경상도에는 50~15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런 날에는 빗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기 십상이다.

만약 무심코 운행하던 차가 웅덩이를 지나면서 인도로 빗물이 튀어 행인의 옷이 젖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인도의 행인이 빗물에 옷이 젖는 등 피해를 입는다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호, 제 160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증인과 증거를 수집해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다.

운전자의 고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차량이 이동을 했어도 경찰에 신고하면 CCTV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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