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테크노그룹 크라프트베르크, 20년만에 '샘플링 저작권' 승소
獨테크노그룹 크라프트베르크, 20년만에 '샘플링 저작권' 승소
  • 뉴시스
  • 승인 2019.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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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샘플링도 저작권 허가 받아야" 판결
독일 테크노그룹 크라프트베르크.(사진출처:위키피디아)
독일 테크노그룹 크라프트베르크.(사진출처:위키피디아)

 독일 테크노음악그룹 크라프트베르크가 허가없이 자신의 곡에서 일부 선율을 따서 이용한 이른바 '샘플링'에 대한 소송에서 20년만에 승소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 는 29일(현지시간) 한 아티스트의 곡을 허가없이 샘플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독일의 선구적인 테크노그룹 크라프트베르크가 1999년 유명 힙합 프로듀서 모시스 펠험과 마틴 하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크라프트베르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CJ는 위와같은 판결을 내리고, 해당 건을 독일연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FT는 타인의 곡에서 극히 일부 선율을 가져와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샘플링' 아티스트들에게 ECJ의 이번 판결이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크라프트베르크는 펠험과 하스가 자신의 곡 '메탈 아우프 메탈(1977년 작)'에서 2초분량을 따와 사브리나 세틀러의 노래 '뉘르 미르(1997년작)'를 만들어 발표하자 저작권위반으로 소송제기한 바 있다. 

ECJ은 이번 판결에서 타인의 곡에서 샘플링을 할 때에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귀로 인식하기 어려운 수정된 샘플"의 사용은 예술의 자유 하에서 허가없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 음악업계지 빌보드 역시 '귀로 인식하기 어려운 수정된 샘플'의 허용이 과연 크라프트베르크의 원곡과 '뉘르 미르' 에 어떻게 적용될 수있을지 여부가 독일연방법원의 판결에 달려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라프트베르크 측 변호사는 ECJ의 판결에 대해 '뉘르 미르'가 크라프트베르크의 작품에서 따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으로 매우 확신했다고 말했다. 독일음악가연맹인 BVMI의 플로리안 드뤼케 역시 "저작권 소유자를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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