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판촉비 절반 이상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못한다
온라인쇼핑몰, 판촉비 절반 이상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못한다
  • 뉴시스
  • 승인 2019.07.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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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판촉비 떠넘기기 심사지침 제정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쇼핑몰은 다양한 방식의 판촉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그만큼 납품업체에게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사례도 많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납품업체 24.3%가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았다.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백화점(4.3%)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인터넷쇼핑몰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업체들에 비해 영세한 곳들이 많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은 행사 이전에 판촉비 규모, 사용내역, 분담비율 등을 미리 약정해야 한다. 이렇게 약정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길 수 없다. 당초 생각보다 판촉행사가 잘 돼 납품업체의 이익이 예상치보다 커질 경우라도 약정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해선 안된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납품업체가 스스로 기획·결정한 판촉행사일 경우,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판촉행사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물론 단순히 납품업체로부터 행사 요청 공문을 받아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또 판촉행사를 위해 맺어야 하는 서면약정의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행사의 명칭·성격·기간, 판매 품목, 예상비용 규모·사용내역, 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 분담비율·액수 등이다. 그밖에도 복수의 판촉행사의 경우 일괄약정 방식을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약정은 개별 행사별로 체결돼야 한다. 또 약정 후 서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는 가격할인 행사도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이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며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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