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출전은 계약 조항"···프로축구연맹 후속조치(종합)
"호날두 출전은 계약 조항"···프로축구연맹 후속조치(종합)
  • 뉴시스
  • 승인 2019.07.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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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의 유벤투스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세리에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도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팬사인회 등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경기에도 출장하지 않아 축구팬들 사이에 논란이 커졌다. 당초 의무 출전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또 유벤투스는 킥오프 시간이 지난 오후 8시7분에야 경기장에 도착해 경기가 당초보다 늦춰진 8시57분 시작되는 등 전체적인 행사가 엉망이 됐다.급기야 분노한 팬들이 법적 대응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연맹은 29일 오후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30일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에 대해서 배신감을 그냥 간과할 수 없었다. 유벤투스 구단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면서 "AFC와 세리에A에도 함께 관련 내용을 보냈다"고 밝혔다. 

 K리그도 이 행사의 피해자다. 더페스타가 주최한 경기에 유벤투스와 K리그가 참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맹 측은 "더페스타와 연락은 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계약 위반에 대해서만 위약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연맹은 또 유벤투스 측이 약속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마티노 리올디 유벤투스 친선경기 담당 실무자가 연맹을 찾아 직접 협상을 했다"면서 "당시 유벤투스가 이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다고 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계약된 부분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했기에 진행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노쇼'를 저지른 호날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의무 출전 조항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확인했다. 1시간이나 지체된 경기 시간에 대해서도 "계약 이행에 대한 강제성 부여를 위해 계약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1군 선수 의무 출장 비율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A보드)에 대해서는 "더페스타 쪽 스폰서로 참여한 부분"이라면서 "이번 일을 통해 학습을 했으니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전 승인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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