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 최성준 객원기자
  • 승인 2019.08.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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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만 54~74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휴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8월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고,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 기관의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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