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봉오동전투' 관련, 환경훼손 벌금강화 청원 등장
영화 '봉오동전투' 관련, 환경훼손 벌금강화 청원 등장
  • 뉴시스
  • 승인 2019.08.06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환경 훼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환경 훼손 벌금 및 과태료 강화 청원(영화 '봉오동전투')"의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동강의 할미꽃 집단 서식지를 '봉오동 전투'의 제작사인 더블유픽처스가 훼손한 것이 지난 6월12일 밝혀졌다. 해당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대로 2002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환경단체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 따르면, 제작사 더블유픽처스가 150여 명의 촬영 스태프, 말 20여 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 장비 등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점유 훼손했다. 굴삭기, 차량, 촬영 장비들은 불법적으로 200여 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약류를 이용한 촬영을 지속했다. 보전 지역의 야생 식물들은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해 자생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다"라고 영화 '봉오동 전투'의 제작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화, 문화 예술 중요하다. 그러나 조상이, 독립운동가들이 지킨 우리 국토를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영화에서 훼손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이 모든 불법적인 훼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벌금과 과태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청원하게 됐다. 환경을 훼손하는 예술 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그 벌금과 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파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환경 훼손은 그 이득에 비례한 비율만큼 (벌금이나 과태료를) 지불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예술이란 이름으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원신연 감독은 5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본래 봉오동에서 찍고 싶었는데, 중국과 관계로 좌절된 후 15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후 촬영을 진행하기 전,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문제가 생기면 영화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말을 계속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일 무엇을 찍어야 어떻게 찍을지 적혀 있는 계획표가 있다. 거기에도 항상 '동물들이 놀라니 경적을 울리지 마세요', '새싹들이 자라니 밟지 마세요'란 문구가 있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모터도 사용하지 않았다. 동강이 보존 지역이라는 걸 알고 동강에서 바로 철수했고, 영화에서 한컷도 사용하지 않고 재촬영했다. 저희의 제안으로, 이런 실수들이 또 재발할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자고 환경 단체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봉오동 전투'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동강 유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던 중 동강 변 할미꽃 주 서식지와 양생 동식물을 훼손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 단체로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촬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받았다.

'봉오동 전투' 측은 6월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봉오동 전투' 제작진은 지난해 강원 정선군청의 허가를 받아 동강 유역 인근에서 영화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중 발생한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해 말 환경청 담당자 확인 아래 식생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확인이 어려웠던 동강 변 할미꽃 주 서식지의 복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했다.  

"화약류 사용과 소음 발생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와 법적 처분에 따른 벌금을 납부했다.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올해 1월 다른 지역에서 재촬영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