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관보 게재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관보 게재
  • 김영수 객원기자
  • 승인 2019.08.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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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인쇄국에서 발간한 8월 7일자(본지 제66호) 전자관보(출처=일본 전자관보 캡처)
일본 국립인쇄국에서 발간한 8월 7일자(본지 제66호) 전자관보(출처=일본 전자관보 캡처)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한 정령(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은 3주 후인 28일부터다.

일본은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발표 제3(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부칙으로 "이 정령은 공포일로부터 21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담은 통달도 이날 중 발표될 예정이다. 통달에서 일본 정부가 일부 품목을 지난달 4일부터 적용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처럼 개별허가 품목으로 분류할 경우 관련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28일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국 분류에서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된다.

전략물자 이외에서도 목재, 식품을 제외한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대상) 중 경제산업상이 지정하면 또 다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캐치올 규제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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