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착용' 소사, 제재금 50만원···"반성하고 있다"
'전자기기 착용' 소사, 제재금 50만원···"반성하고 있다"
  • 뉴시스
  • 승인 2019.08.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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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중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 와이번스 헨리 소사가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한 소사에 대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에 의거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SK 관계자는 "소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했다"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단에서 선수단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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