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랩'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도 모욕은 안돼"
'성희롱 랩'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도 모욕은 안돼"
  • 뉴시스
  • 승인 2019.08.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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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래퍼에 성적 모욕 가사 작성 혐의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성적 대상으로 비하" 항소기각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과정에서 김씨 역시 그같은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성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키디비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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