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과실 적은데 외제차라 수리비 더 높아 억울"...개정안 발의
김용태 의원 "과실 적은데 외제차라 수리비 더 높아 억울"...개정안 발의
  • 뉴시스
  • 승인 2019.08.13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정의...피해자 손배 않기로
가해자, 과실비율 차이 해당 수리비만 부담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도 5단계로 단순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과 낮은 쪽을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 차량의 과실이 낮더라도 상대의 차가 고가의 차량일 경우 실제 차량 수리비는 더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 차량에 대한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 과실이 50%로 같다면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도 5단계(100%, 75%, 50%, 25%, 0%)로 단순화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과실 비율은 1% 단위로 가해자와 피해자 과실을 산정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용태 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