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신부전 환자의 예방 및 관리
말기신부전 환자의 예방 및 관리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8.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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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은 신장기능이 거의 소실되어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신장이식 등의 신대체요법을 받지 못하면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다.

말기신부전은 중증도가 높은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더라도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10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61%로, 갑상선암 제외한 모든 암의 5년 상대생존율보다도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쁘다. 따라서 혈액종양전문의가 암 환자를 진료하듯이 투석전문가의 말기신부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이들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당연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신대체요법인 혈액투석(왼쪽)과 복막투석(오른쪽) 설명도(출처=삼성서울병원)
신대체요법인 혈액투석(왼쪽)과 복막투석(오른쪽) 설명도(출처=삼성서울병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말기신부전 환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 의료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환자에 대하여 건강권 보호, 안전한 치료환경제공, 환자인격 존중, 비용부담 완화와 같은 국가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어 본인부담율이 10%로 완화되었지만, 인공신장실에 대한 개설 허가나 시설, 인략 관련 법규나 질 관련 규정, 투석 환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환자등록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호주와 일본 등은 자발적 참여이긴 하지만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여 거의 모든 환자를 등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암 관리법 및 한국중앙암등록사업처럼 국가 말기신부전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투석 환자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등록 환자가 인증 받은 인공신장실에서 진료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신장실 질 관리 및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국 인공신장실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평가에서는 가감지급제를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아직도 일부 인공신장실에서는 환자 유인과 같은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석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또한 비윤리 투석기관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제와 인공신장실 질 관리와 같이 말기신부전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말기신부전 환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석치료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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