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8.2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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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 때 건강급여가 확대 적용돼 환자는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립선, 음경, 음낭 등 남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따라서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 외상 등의 질환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땐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전립선
전립선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다음달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겅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초음파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들은 추가 검사 때 보험혜택을 받는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반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기존에 보험 적용 중인 상 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이 인정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배뇨 곤란이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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