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운행정지 검토"
국토부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운행정지 검토"
  • 뉴시스
  • 승인 2018.08.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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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진단 못 받으면 차량 대여 받아서 이용해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8일 오후 2시 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방문해 BMW 차량화재 사고와 관련, 연구원의 결함부품 안내 브리핑을 듣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8일 오후 2시 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방문해 BMW 차량화재 사고와 관련, 연구원의 결함부품 안내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안전성이 판단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리콜대상 10만6317대 중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이 대상이다.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는 BMW 서비스센터를 통해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진단을 마치지 못할 경우 운행을 중단하고, BMW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운행중지 명령의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차량 소유주가 임시검사를 이행할 때까지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10만6000대 모두를 운행중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다. 안전검사 시한인 오는 14일쯤이 되면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지자체에 해당 차량의 운행중지 이행명령서 송부 등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안전진단 불합격 대상 규모는 얼마나 되나
 "7일 오후 3시 기준 4만740대가 안전진단을 받았고, 이 중 진단 통과 못해 부품을 교체한 차량은 1147대, 부품 부족으로 입고된 차량은 2579대다. 안전진단 결정 초기에 예약 지연, 콜센터 연결 불통 등의 문제는 점차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현재 콜센터에 2번 전화 걸면 한 번은 연결되는 수준까지 개선됐다. 부품 재고도 BMW사에 확보계획을 앞당기도록 요청해 이달 중 2만~3만 개가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다."

 -기한 내 부품 부족 등으로 안전진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BMW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운행중지 명령의 실효성은
 "현행법상 운행중지 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상당히 강력한 벌칙조항이다. 다만 이번 사례에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대신 운행중지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

 -늑장 리콜, 결함 은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은 형벌(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1%),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형벌은 충분히 강화돼 있어,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는 것도 과징금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하겠다."

 -사고 원인규명 연내 규명이 가능한가
 "통상 10개월이 걸리지만, 그 안에는 이의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단축하면 연내 발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소비자 제공 결함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안전연구원에서 월 100만건 정도 결함 신고를 접수하지만,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조사에 작수하고 있지만, 계량화된 기준이 없어 자동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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