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대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재조사
주요 의대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재조사
  • 최진일 기자
  • 승인 2019.08.3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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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학 분야 논문 제1저자 논란과 연동해 보건당국이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일부 교수의 국책사업 논문에  명시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제의혹 관련 마지막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소속 교수 7명의 논문에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제 관련 해당 의과대학의 문제없음 해명을 불인정하고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진흥원을 통해 서울의대 교수 2명과 연세의대 교수 2명, 성균관의대 교수 2명, 타 학과 교수 1명 등 총 7명의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논문 등제 등 논문저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희)는 해당 의과대학 서명자료를 검증한 결과,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 해명 사유가 연구윤리 원칙에 의거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 보고했다.

또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부정 의혹과 해명사유를 종합한 불분명한 항목을 선정해 해당 의과대학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재조사 결과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 의혹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윤리위원들이 직접 해당 의과대학과 해당 교수를 방문, 대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A 교수 약 1억 7700만 원, B 교수 13억 4250만 원, 연세의대 C교수 2억 4000만 원, D교수 1억 1500만 원, 성균관의대 E교수 5억 원, F 교수 2억 7000만 원 및 G 교수 12억 4500만 원을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한다는 방침이며 연구부정이 드러나면 징계와 환수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대한의학회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간행이사는 "논문은 저자 포함해서 전체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학술 문서이다. 공저자 포함 저자 자격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며 "의학논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구윤리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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